2017년 자동차세 연납 오늘까지 연장 10%…왜?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2-01 0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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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택스 홈페이지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오늘(1일)까지 하루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지고,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가 접속자 폭주로 업무가 지연되는등 불편을 고려해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존 1월 31일에서 2월1일로 하루 연장키로 했다.

설 연휴로 접속이 지연되자 행정자치부는 서울, 부산, 인천 거주자께서는 지방세 신고·납부를 시도 이택스(etax)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 구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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