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CBS노컷뉴스는 3일 방송에서 ‘Why뉴스’ 코너를 통해 “박근혜는 왜 직무정지를 무시하느냐”고 비판했다.
권영철 기자는 “국회의 탄핵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일 기자간담회 자체도 부적절했다는 뜻이다. CBS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의 말을 인용해 “신분은 대통령이지만 직책으로서는 대통령이 아니다”며 “사적 행위 외에는 할 수 없다. ‘자연인 박근혜’로서만 활동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간담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떠나 기자간담회 개최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면서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사유를 하나 더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기자단과의 담화를 통해 본인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뿐"이라며 "직무정지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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