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압도적 가결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16-12-09 2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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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천선희/장형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34표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우리 국회는 박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여야 의원을 비롯해 엄중한 사태를 보는 국민 여러분이 한없이 무겁고 참담할 것"이라며 "더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탄핵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됐다. 공직자는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달라.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곧바로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을 결재하고 법사위원장에게 탄핵소추안 정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등본을 송달할 예정이다. 송달이 된 때부터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탄핵심판 접수가 시작된 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기에 박 대통령은 사실상 최장 6개월간 정치적 유폐상태가 됐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과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임면권을 비롯해 국군통수권, 긴급처분명령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비준권 등의 권한을 모두 잃게 됐다.


황 총리의 권한 대행체제가 출범할 경우 황 총리는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업무를 보고 받고 국무회의도 직접 주재한다.


뿐만 아니라 의전과 경호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다만 인사권을 비롯한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한편, 헌재가 심리 끝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확정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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