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용 중 교통사고 발생하면 운전자 부담은 어디까지?

이상은 / 기사승인 : 2016-12-01 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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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보험대차 이용자는 ▲2013년 83만명 ▲2014년 87만명 ▲2015년 95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동차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렌트차량을 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날 경우, 렌트차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서면 운전자 부담이 가중됐다.


렌트차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 외 손해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빌린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또 사고가 날경우에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운전 중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자동부가 특약 상품이 30일 신설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렌트차는 렌트업체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데 자기차량 담보는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상 한도가 낮아 렌트차를 이용하는 고객, 즉 운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에 금감원은 특약 상품을 신설했다.


따라서 이달부터 이 특약 상품에 가입한 운전자는 렌트한 차량의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받는 렌트차량(보험대차)이다.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책임개시일로부터 하루가 지나 발생하며, 다음 달 1일 발생한 사고부터 해당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일반대차)은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경우 렌트카 차량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용에 대해 궁금해 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의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이 상품의 추가 보험료는 평균 40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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