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전 용인시장 '뇌물수수' 혐의 2심서 감형…징역 2년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16-11-10 10: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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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재임시절 건설업자로부터 부정한 사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규 전 용인시장(69)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김모씨(60)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시장 등은 2012년 5월 건설업자 장모씨로부터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시행자·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장씨가 운영하던 건설업체는 부도위기에 처해 2012년 2월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게 돼 여러 달 동안 정비공사 착공이 미뤄지고 있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4억원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전 시장이 장씨에게 변호사비 2000만원을 대신 내게 하고 추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1심은 장씨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며 김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말이 바뀌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현금 3000만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사장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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