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조성호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법원이 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조성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살인·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과 사회공동체 정신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우리 사회로부터 일생 격리하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인천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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