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더민주 송영길 의원 공선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10-13 14: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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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600장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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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인천 계양을) 의원이 4·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 역 안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의원은 4·13 총선 전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3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에서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명함 600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60조 3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이름,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이 적힌 가로 9㎝·세로 5㎝ 이내 크기의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오가는 병원, 종교시설, 지하철 역사 내부, 극장 등에서는 할 수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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