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사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 교육감을 상대로 종전에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허위 회계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부장검사 전원이 소속된 수사심의회 심의를 열었다.
또 검찰 시민위원회에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부장검사와 시민위원 모두가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밝혀진 혐의도 중대할 뿐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공모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추가 증거도 확보했다"며 "이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한 점이 명백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13일이나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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