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근 성추문에 휩싸인가수 정준영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정준영이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논란에 따른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 당한 정준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준영이 여성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경찰은 정준영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정준영은 상호 동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으며 곧 영상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준영은 현재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에서 잠정 하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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