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서 '정세균 의장 사퇴 촉구' 결의 대회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16-09-27 23: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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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법 제76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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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의사당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새누리당이 '정세균 의장 사퇴 촉구결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중앙당은 2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 사퇴 촉구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한 사퇴 촉구 결의안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129명의 의원들의 서명으로 제출됐고, 새누리당은 결의안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고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의무와 덕목이 요구됨에도 국회법(제20조의2)에 따른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편향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했다”며 결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어 “정세균 의장은 지난 23일 오후 의사진행을 하면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도 없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회법 제 77조를 위반했으며, 의사일정을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의 표결이 진행되고 있던 24일 자정 12시 38분에 통보함으로써 국회법 제7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에서는 기초·광역의원 130여명 중 해외연수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을 제외한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북도 280여명의 기초광역의원 중 15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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