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금품 수수' 부장판사 구속기소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09-20 15: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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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받고 7900여만원 받아 챙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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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57)를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청탁 등 명목으로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억812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김 부장판사에게 네이처리퍼블릭 '수딩젤'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엄벌과 에스케이월드의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 재판부에 대한 청탁과 알선을 요구했다.


이 대가로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무상으로 인수하고,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624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후 차량매매 형식을 빌려 송금한 5000만원을 포함해 현금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5624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 재판부에 대한 청탁ㆍ알선 등의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그밖에 지난 2014년 에스케이월드의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에서도 재판부 청탁·알선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16일 청원휴직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내년 2월17일까지 휴직 인사발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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