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재현 前 동양그룹 회장 개인파산 선고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09-19 17: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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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업무 소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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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중앙지법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해 징역 7년이 확정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19일 동양사태 피해자 A씨 등이 낸 현 전 회장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을 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정해 현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조사한 뒤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현 전 회장은 금융기관 및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 등 약 3000억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보유 재산과 부채 내역은 법원의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현재 채권자로 신고된 사람은 3700여명이다. 다만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중복채권자가 정리되면 실제 채권자 수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채권자들은 11월18일까지 법원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법원은 현 전 회장의 서울 성북동 주택과 미술품 경매 대금 공탁금 등을 중심으로 재산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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