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꿀꺽' 39억원 대출 승인한 대형은행 차장 檢 구속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09-06 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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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로 39억원 상당의 대출심사를 한 대형은행의 차장이 검찰 구속됐다.


헤럴드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6일 서울북부지검은 허위로 대출 심사를 한 뒤 대출승인을 해 소속 은행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수재)로 A은행 김모(50) 차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해 서울 노원구 중계2,3동의 A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대출브로커 이모 씨와 접촉했다.


김 차장은 이 씨로부터 4100만원의 돈을 받고 17차례 걸쳐 39억7000만원 가량의 대출심사를 허위로 대출승인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특경법 상 배임수재 혐의로 김 차장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현재 검찰 측은 "해당 건에 대해 추가조사중에 있으며 대출브로커 이 씨를 검거하기 위해 소재를 파악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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