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혜진 남편, 수십억 부동산 사기 혐의…징역 8년 구형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9-01 13: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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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인으로서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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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 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이 구형돼 충격이다.


한 매체보도에 따르면 허모씨의 공판은 지난 달 4일 진행됐다. 당시 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마친 피고 허 씨에게 검찰 측은 중형인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 5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안성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으로 허 씨는 위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 씨는 김모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이 씨에게 20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근저당설정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 허 씨와 함께 피해자 이 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씨를 고소한 피해자 이모씨 측은 "검찰이 8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은 계속해서 거짓말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허 씨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한혜진이 나에게 '믿으라'고 말한 내용의 녹취본도 가지고 있다. 현재도 한혜진과 허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공인으로서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혜진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도적인 흠집 내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허씨는 문제가 된 남양주 별장을 이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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