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던 전직 대학 교수가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자 장모씨(25)와 정모씨(28·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장씨의 또 다른 제자 김모씨(30)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일찍이 확정됐다.
한편,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장 씨는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학회와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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