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해 8월 CMIT/MIT 사용기준 강화 등 조치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8-25 1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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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8월부터 화장품 보존제 성분인 ‘CMIT/MIT’를 ‘씻어 내는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조치는 CMIT/MIT 고농도 사용 시 발적, 알러지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반응인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른 것으로 EU도 지난해 7월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CMIT/MIT 사용기준은 샴푸, 바디클렌저 등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 사용으로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됐다.


식약처는 또 지난 8월 11일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CMIT/MIT’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6개 지방식약청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수 조사 중 위반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해 국민들이 화장품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22일 SBS 뉴스가 보도한 <아기 로션에도 버젓이…‘살균제 화장품’ 유통>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정부가 지난해 CMIT/MIT 함유된 화장품의 생산, 판매를 금지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을 확인한 결과 유명제품 포함 16종에 이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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