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 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0년 확정

최여정 / 기사승인 : 2016-08-25 11:53:21
  • -
  • +
  • 인쇄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속적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후임병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한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유모(25) 하사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육군 28사단 소속 이 병장은 2014년 3월~4월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치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윤 일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그에게 춤을 추도록 시키기도 했다.


한편 사건을 돌려받은 군사고등법원은 주범 이씨가 2015년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이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