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강요·집단 성폭행…10대 징역형 선고

이상은 / 기사승인 : 2016-08-23 1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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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등 5명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 10대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살 동갑내기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과 B(19)군 등 10대 6명에게 징역 1년6월∼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중 A군 등 5명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재판에 넘겨질 때 특수강간, 공동감금, 공동공갈, 강요, 공동폭행 등 10개에 달하는 죄명이 적용됐다.


A군과 B군은 2015년 11월 8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16)양을 협박해 인천시 남구와 부평구 일대 모텔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의 경우 재판에 넘겨질 당시 적용된 죄명이 특수강간, 공동감금, 공동공갈, 강요, 공동폭행 등 10개에 달했다.


한편, 재판부는 A군에 대해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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