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억대 사기혐의…檢 수사

이상은 / 기사승인 : 2016-08-23 13: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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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특별감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을 한 곳은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 알려졌다. 고발하게 된 사유는 사기혐의다.


앞서 언급한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고발토록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박근령씨의 사기 혐의는 그 사실성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진 바 없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토록 하고 있어 박근령씨의 혐의와 관련해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근령씨에 대한 수사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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