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유성 전 행장 '1475억 출자 약정' 경위 수사

이상은 / 기사승인 : 2016-08-17 1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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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준 단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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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재직 시절 한 사모펀드에 1,400억 원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석 달 뒤 그곳으로 이직한 경위를 두고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민 전 행장이 산업은행(이하 산은) 재직 당시 산은이 ‘기업재무개선메자닌 사모펀드(PEF)’에 1475원의 출자를 약정한 정황과 측근 박 모씨가 운영하는 홍보대행사에 수천만원대 나무코프의 일감을 몰아준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PEF는 사모펀드 회사 ‘티스톤파트너스’가 산은과 공동으로 운영했다. 이후 민 전 행장은 2011년 3월 산은을 퇴직하고 3개월 후 이 회사에 회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해당 기업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민 전 행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의 행위가 국책은행의 자금을 이용해 본인이 퇴직한 이후의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횡령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민 전 행장이 퇴직 후 몸담을 회사의 몸집을 미리 키우기 위해 산업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투자 약정을 이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민 전 행장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2011년 국정감사 때도 도덕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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