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점검…7.4% 위반

최여정 / 기사승인 : 2016-08-17 1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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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886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736곳을 적발해 위반율이 7.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날림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시멘트제조업 등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했으며,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방진벽과 세륜‧측면살수 시설여부를 살펴봤다.


이밖에 토사 운반 차량 바퀴를 제대로 세척하고 측면에 물을 뿌린 후 운행하는지 여부와 함께 적재함 덮개 유무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86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은 280건(38.0%)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139개 업소 중 49개 업소(35.3%)가 규정을 위반했다. 가장 낮은 곳은 부산(3.3%)으로 490개 업소 중 16개만 위반했다.


한편,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260건의 개선명령을 내리고 188건을 고발했다. 268건에 대해서는 5억4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발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G)를 받을 때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0.5~1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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