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장관, 이재현 CJ 회장 특별사면..김승연·최재원은 포함 안 돼

우태섭 / 기사승인 : 2016-08-12 1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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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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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현 CJ그룹 회장(56)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57)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13일자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56)은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특별사면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4),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53),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45) 등은 복권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정치인도 제외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57)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13일자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특별사면은 이번이 세번째다.


정부는 “이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및 각종 선거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해 부패척결과 공명선거 정착 등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회장은 1657억원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이 회장과 CJ그룹은 광복절 사면으로 전략을 바꿨다. 지난 7월19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샤르콧 마리 투스(CMT)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이 회장은 7월22일 벌금 252억원을 일시불로 완납했다. 같은 날 검찰도 이 회장의 3개월 형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이 회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모범수 730명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 임시퇴원,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의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을 실시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은 특별감면 조치했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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