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험사기 경고 |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게시물이 잇따르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카페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거나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글이나 영상이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이 가능하다'거나 '○○○ 수술로 위장해 시력 교정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고나 치료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범죄를 조장하는 자극적이고 유혹적인 게시글도 곳곳에 떠 있다.
'ㄷㅋ(뒷쿵) 구합니다',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등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게시글도 느는 추세다.
하지만 '보험 꿀팁'이란 미명에 현혹돼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액 알바'에 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보험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에 검색되는 내용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상적인데 돈은 더 받을 수 있다”거나 “불법이지만 걸리지 않는다”라거나 “목돈 급한 분들에게 딱 좋은 고수익사업” 따위의 유혹에 넘어가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만 생길 것이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