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열린 선고 공판에서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은 이날 법원이 선고한 벌금 80만원 선고로 당선 무효형을 피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 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네시스, 이탈리아에서 '마그마 GT 콘셉트·엑스 스콜피오 콘셉트' 공도 주행 최초 공개
+
정부, 추석 명절 물가 안정 총력…한우 최대 50%·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원/달러 환율, FOMC 경계감 속 1,340원대 등락…"미 물가·유가 ...
전세사기 HF 특례채무조정 이용자 4천 명 육박…피해자 90%가 20·30대 청년...
[시론] 선관위의 부정 감싸는 법원, 이제 국민 편에 서야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땀 ...
'제13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장은수 선수 첫 우승…14언더파 274타 기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주최하는 ‘제13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9일 장은수 선수(굿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