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총선 공작' 의혹 무죄 선고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80만원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7 17:36:57
  • -
  • +
  • 인쇄
-윤상현, 인천지법 형사15부 17일 선고 공판 '총선 공작'의혹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는 벌금 80만원 선고

▲사진=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이 일명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 등과 관련한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 17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열린 선고 공판에서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은 이날 법원이 선고한 벌금 80만원 선고로 당선 무효형을 피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 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