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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지난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제공/연합뉴스] |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이 전 경영진의 횡령으로 또 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 항공사는 지난 26일부터 주식거래까지 정지된 상태다.
27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은 이날 오후 주식거래 정지에 대한 해명공시를 내놓고 박삼구 전 회장의 횡령금액이 총 7277억원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서 횡령 및 배임 금액만 6917억원에 달하고, 에어부산에서도 360억원을 횡령 등 배임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은 이날 박 전 회장의 이 같은 횡령·배임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며 “다만 혐의 발생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중 당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의 주식은 이날부터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주들은 주식거래 정지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네이버 주식종목 토론실에는 이날 오전 11시40분 기준 주식거래정지 관련 게시글이 2000개 이상 올라왔고, 일부 주주들은 “상패 당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으로 박삼구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는 물론,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고속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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