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도 하남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경기도 하남시)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 39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발표하며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며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은 5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단독가구 월 평균 생활비 1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2021년 기준, 월 253만9734원)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 수급액의 절반까지 삭감되도록 되어있다. 지난해 기준 약 10만 명의 노령연금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초과소득액이 낮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부터 순차적으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노령연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제공/최종윤 의원실] |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