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고, 12월 중순 2단계에서 시간제한이 풀린다.
시설별로 위험이 다른 만큼 차별적인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 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중수본은 스포츠 경기장 좌석의 50%를 관객으로 채우고,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서는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하는 등 각 영역에서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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