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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현대차 |
[데일리매거진=정민수 기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개편의 골자는 전기·수소차 성능에 따라 구매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물론 지원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 세밀하게 실필 필요도 있다.
이번 개편은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가 무공해차 성능에 대한 차등 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민원에 따른 조치다.
변화되는 부분은 지난해에는 무공해차 배터리 등만으로 보조금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의 연비, 한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원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는다.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폭은 최대 215만원으로 확대된다.
전기버스의 보조금은 지난해 23개 중 14개 차종이 최대 상한인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나 올해에는 24개 중 6개 차종만이 보조금을 최대 1억원 받는다.
개편 내용을 보면 종수는 줄이고 지원할 대상과 금액은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최저 보조금은 7400만원에서 6342만원으로 줄어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2600만원에서 3658만원으로 벌어진다.
저소득층 배려 정책도
최대 구매 보조금(승용차 기준)은 지자체별로 붙는 지방보조금과 국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1820만원(울릉군), 수소자동차 4250만원(강원)이다. 전기차 최대 보조금은 지난해 1900만원에서 소폭 줄었고 수소차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자는 지난 해와 달라진 부분을 살펴야 한다.
또 정부는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차종에 따라 상당한 폭의 할인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부정 수급자에게 대한 위반 제제조치도 강화된다. 다만, 위장전입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무공해차 보조금을 수급하려면 일정 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고,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도 곧 마련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제조 계약 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려면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지급 순서는 먼저 차량 구매자가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판매 대리점이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자격 심사후에 판매 대리점에 해당 적격자의 구매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구매자가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 판매사에 납부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전기·수소차 통합전화 상담실이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기·수소차별 보조금액 및 제도 개선, 충전시설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설명회에는 전기·수소차 업계 관계자, 환경부·지자체·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약 4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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