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유료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3월부터 2달간 중단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0 1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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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달 간은 도심에서 강남 방향 우선 면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달 간은 도심과 강남 방향 모두 면제
-오는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에서 혼잡통행료 부과

 

▲사진=남산3호터널

서울시가 27년간 남산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 명목(대당 2000원, 3인이상 탑승은 면제)으로 징수해 연평균 151억원의 수입을 올리던 것을 일시 중단한다.

 

20일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오는3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단된다.

 

통행료를 면제시기는 오는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로 2개월간 단계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연내 요금 징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로 우선 다음달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달 간은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이후 서울시는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의 외곽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도로별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량 정도 등을 파악해 향후 혼잡통행료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후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달 간은 도심과 강남 방향 모두 면제된다. 

 

이같은 조치로 터널 이용 차량 운전자는 요금을 내지 않는 토요일과 공휴일처럼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사진=서울시가 2개월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면제한다. [제공/서울시]

그러나 2개월간의 단계적으로 통행료를 면제 조치는 오는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에서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한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7시부터 21일까지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징수된 통행료는 총 3300억원으로 연평균 151억원이 걷혔다.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해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시킨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이다. 그러나 시행 이후 남산 터널 이용자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를 걷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로 혼잡통행료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시 의회에선 최근 관련 조례 폐지안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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