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 |
규모와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식자재마트도 월 2회 의무휴업 적용 등 대형마트 수준의 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식자재마트에 대형마트와 같이 개설등록, 영업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상점은 함부로 입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3,000㎡ 이하의 중대형 슈퍼, 이른바 식자재마트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지 않아 출점 제한이나 격주 휴업에서도 비켜나 있다.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이 매출 감소 등의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국회 최승재 의원실을 수차례 방문해 식자재마트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 당시 최승재 의원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식자재마트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취급 품목과 고객 이용 패턴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 |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취급 품목과 고객 이용 패턴 [제공/최승재 의원실] |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