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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약 3천건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요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접수건수 18만 1561건 가운데 거절건수는 2천187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5월 기준 접수건수 8만7819건 가운데 거절건수는 74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으로 세입자가 가입하고 수수료도 부담한다.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 거절사유 1위는 소위 깡통주택인 경우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보증한도가 초과한 경우다. 전체 거절건수 2,935건 가운데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경우는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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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건수 [제공/양경숙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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