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 "이번 삼성 파업 문제를 계기로, 현행의 노조법상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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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 [제공/연합뉴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15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오는 21일 삼성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조정권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노동조합법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번 삼성 파업의 경우, 이 법적인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다.
고동진 의원은 동 규정의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결정’을 하려면,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인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라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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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 [제공/연합뉴스] |
즉 고용노동부가 즉시 오늘부터 ‘긴급조정권 발동’을 사전에 준비해서, ‘예고된 21일’에 파업이 강행될 경우, ‘곧바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표한 후, 사측과 노조 측이 노조법에 의한 ‘조정’과 ‘중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고동진 의원은 이번 삼성 파업 문제를 계기로, 현행의 노조법상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법에 반도체, AI 등 ‘국가핵심기간산업’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해당 미래산업에 대한 파업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에 의하여 일정 부분 제한함과 동시에, 파업시에는 정부가 ‘사전’에 ‘직권 조정 또는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이러한 핵심기간산업의 파업시에는 ‘대체근로’를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생산공정’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파업에 대한 부작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공장 운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고, 글로벌 고객사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발생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러한 총체적인 피해는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한 중차대한 위기를 막고,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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