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초등학교 앞 '과속단속카메라' 가로수에 가려져 무용지물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4 13: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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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84대 이어 올 상반기 400대 추가설치 단속카메라는 약 1000대로 늘어
-상반기내 관내 606개 초등학교 주변 과속단속카메라 100% 설치 완료 예정

▲사진=서초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후 관리 부실로 제구실 못해 방치 ⓒ데일리매거진
 서울시가 올 상반기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민식이법’의 핵심 조항인 어린이보호구역 30Km 준수를 위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완료를 목표로 세운 가운데 서울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과속단속카메라가 관리 부실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식이법’ 통과 이후 차량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에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춰 학생들의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가 가로수에 가려져 사실상 무용지물로 변해 버린 것이다.

▲사진=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앞 가로수에 가려진 과속단속카메라(붉은색 원) ⓒ데일리매거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초등학교 인근 이면도로에서 이같은 모습이 목격돼 지역주민들로 부터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안전도 안전이지만 비싼장비를 달아 놓고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올 상반기내에 관내 606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100%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서울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2019년까지 86대에 불과했지만 민식이법 시행 후 지난해 484대에 이어 올 상반기 400대를 설치하면 단속카메라는 약 1000대로 늘어난다. 

 

앞서 서울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서울시는 보도가 없어 차량이 오면 길 가장자리로 피해 걸어야 했던 생활권 이면도로 35곳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하는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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