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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초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후 관리 부실로 제구실 못해 방치 ⓒ데일리매거진 |
‘민식이법’ 통과 이후 차량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에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춰 학생들의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가 가로수에 가려져 사실상 무용지물로 변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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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앞 가로수에 가려진 과속단속카메라(붉은색 원) ⓒ데일리매거진 |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초등학교 인근 이면도로에서 이같은 모습이 목격돼 지역주민들로 부터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안전도 안전이지만 비싼장비를 달아 놓고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올 상반기내에 관내 606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100%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서울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2019년까지 86대에 불과했지만 민식이법 시행 후 지난해 484대에 이어 올 상반기 400대를 설치하면 단속카메라는 약 1000대로 늘어난다.
앞서 서울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서울시는 보도가 없어 차량이 오면 길 가장자리로 피해 걸어야 했던 생활권 이면도로 35곳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하는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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