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저해지 보험 예정해지율 산출 및 불합리한 상품설계 개선 방안 마련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8 1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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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 및 분석,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8일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한 상품을 말한다.

최근 저금리 장기화 및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2016년 30만 4000건 ▲2017년 171만 7000건 ▲2020년 443만 5000건으로 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저해지 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사가 예정해지율을 잘못 설정해 실제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증가해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소비자는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받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해지환급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상품은 해지율이 낮아져 보험료가 오히려 비싸질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지난 9월까지 TF를 운영해 무·저해지보험이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계 및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먼저 해지율 산출 및 검증 관련 기준을 마련해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해지율 산출기준’과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을 마련해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한 뒤 상품을 개발·판매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공시 대상인 무·저해지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시 합리적인 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해지율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비교가 가능해진다.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 산정 합리성 제고 및 부실상품 개발 및 판매 예방을 위한 해지율 적정성 외부검증절차도 마련된다.

보험개발원과 외부계리법인의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해지율’을 포함해 검증기관은 보험사의 해지율 통계 적합성과 해지율 산출기준에 따른 해지율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하게 된다.

더불어 상품 개발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해 해지환급금 수준은 낮음에도 보험료는 비싼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를 방지한다.

금융 당국은 올해 ‘해지율 산출 및 검증 모범규준’ 사전예고를 거쳐 오는 2022년 시행할 예정이며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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