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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지난 2019년 추석 연휴,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인근 경부고속도로 [제공/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로,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추석 연휴 전날인 8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총 3천17만명, 하루 평균 60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8일 574만명, 9일 609만명, 추석 당일 758만명, 11일 624만명, 12일 45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이달 9일 오전에, 귀경은 11일과 12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추석 당일이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가 90.6%로 가장 높고 버스(3.8%), 철도(3.0%), 항공(1.7%), 선박(0.9%) 순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 대수를 약 542만대로 예상했다.
작년 추석 대비 13.4%, 평시 주말(450만대)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승용차를 이용해 귀성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50분, 서울~광주 8시간 55분, 서울~목포 9시간 55분, 서울~강릉 6시간 5분이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40분, 부산~서울 8시간 50분, 광주~서울 7시간, 목포~서울 7시간 15분, 강릉~서울이 5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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