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강욱 대표는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재직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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