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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청 [제공/연합뉴스] |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 세금체납자 개인 836명과 법인대표 730명 등 1천566명을 찾아내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인 676명의 860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으며, 나머지도 신속히 압류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까지 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들이 압류당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이었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BTC)이 19%를 차지했고, 드래곤베인(DVC)과 리플(XRP)가 각 16%, 이더리움(ETH)이 10%, 스텔라루멘(XLM)이 9%였다. 기타 가상화폐는 30%였다.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676명 중 118명은 체납세금 중 12억6천만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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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고액세금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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