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반성했지만 감경 불가" 항소심 기각

김용한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3 10:02:54
  • -
  • +
  • 인쇄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준 효성 회장 2심도 벌금 2억원
-법원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판결
▲사진=법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경영난에 처해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 항소심 주장이 이미 1심 판결에 반영돼 양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이어 "1심은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개인회사를 지원해 부실이 다른 계열사에 전가된 점, 조 회장이 부담해야 할 문제를 다른 계열사에 전가시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처음부터 조 회장이 이익에 주안점을 두고 거래한 걸로 보이지 않고, 효성의 위험과 손해가 현실화하지 않은 점, 경영권을 유지했으나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도 참작했다"며 1심의 양형 감경 사유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형을 변경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좋은 일,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이지만 이번 사건을 향후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며 덕담을 건넸다.

 

▲사진=효성

공소를 제기한 검찰은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효성투자개발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한 혐의로 자본확충을 한 GE는 퇴출을 면했고 이에 따라 조 회장은 투자금 보전과 함께 GE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GE의 지원방안을 기획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해 올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1심의 판단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효성 법인에도 벌금 2억원을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는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