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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쌍용 C&B CI |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쌍용C&B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폐지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측(이하 화물연대)은 당시 작업 현장은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과함께 비판 논평을 내 놨다.
화물연대측은 사고 당시 쌍용 C&B가 사고 후에도 위험한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안전불감증’에 빠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화물차 기사 52세 장 모씨는 광양항에서 컨테이너에 싣고 온 파지 더미를 내리기 위해 컨테이너 문을 열던 중 내부에 쌓여있던 파지 더미 2개가 쏟아지면서 깔려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측이 공개한 사고 직후에도 현장에서는 작업이 계속됐다고 주장하는 자료사진 [출처/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홈페이지] |
거대한 파지 더미는 사각형 모양으로 묶인 파지로 무게만 300~500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0~500kg의 파지더미에 깔린 장 모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었다.
이에 화물연대는 당시 현장의 안전 조처관리가 미흡해서 발생한 사고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이들은 사고의 원인으로 ▲컨테이너 문 쪽으로 화물이 쏠리는 내리막길 하차 장소 ▲화물노동자 업무가 아닌 상하차 작업 지시 등을 들었다.
사고가 났던 작업현장은 경사면을 따라 운전과 정지를 반복하다보면 컨테이너 내부 물품이 입구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게 화물연대 측 주장이다.
아울러 회사는 별도의 안전관리자 배치 없이 장 모씨가 작업을 하다 쏠림현상으로 쏟아진 종이더미에 깔려 사망한 것 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를 통해 화물노동자에게 상하차, 컨테이너 문 개폐 및 검사, 청소 등 운송 외 업무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불구, 법을 무시하며 화물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측은 사고 이후 회사 측은 사고가 일어난 화물차에서 기사에게 하차 작업을 강행 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화물연대이 입수해 공개한 CCTV에서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장 모씨가 몰고 온 사고 화물차에서 하차 작업이 그대로 다시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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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화물연대 쌍용C&B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논평中 [출처/화물연대] |
화물연대는 “CCTV를 통해 화물노동자의 위험한 작업 환경이 그대로 확인됐다”며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사망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위해 작업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쌍용 C&B는 회사 측이 직접 하차 작업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며 경찰에서 하차장 안전팀장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번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안전 조처 관리가 제대로 실시 됐는지의 여부와 함게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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