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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응 대표한 고발인들이 고발장 제출에 앞서 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금속노조,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를 대표한 단체들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한 뒤,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가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 9209주(32억6천만원·기준가격 17만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들 단체는 "회사는 당시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나, 임원 64명이 특정 시기에 조직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고, 매수 수량도 사전 공모한 것처럼 100∼300주 내외로 유사하다"면서 "포스코는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순이익 1조원을 산재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위치에 부합함에도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개인적인 사익을 실현한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 10일 오전 09:35 포스코 주가 현황 [출처/다음포털 증권정보 이미지 캡쳐] |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포스코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부인을 하고 나섰다.
같은날 포스코는 입장 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경 임원들의 주식 매입은 당사 주가가 연초 대비 42%나 금락하게 되자 임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주가가 급락해 국내 주요 기업 임원들이 책임 경영을 위해서 자기회사 주식 매입 발표가 이어졌었고 포스코 임원들 역시 같은 이유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포스코는 "주가 저평가 해소 목적으로 장기 기관투자가들이 자사주 매입을 지속해서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과도한 주가 급락에 따라 4월 10일 긴급하게 임시이사회에 부의돼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어 "임원들의 주식매입 시점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 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면서 "임원들의 회사 주식매입과 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임원들은 당시 매입한 주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끝으로 포스코 측은 "당사 임원들은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며,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입장문 내 놓았다.
일반 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은 주가를 조작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회사는 중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누락하게 만든 뒤 자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증권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정하거나 부정한 거래를 하는 회사나 개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사자는 이익액에 따라서 징벌수위가 달라진다. 이렇듯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인정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득의 2배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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