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난 온 '검은머리 외국인' 해외 부동산 편법증여 덜미…국세청 세무조사

김용한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5 0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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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혐의 54명 세무조사 … 김대지 국세청장 “엄정 대응”
-해외투자로 위장 소득 해외로 이전하고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사진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 1월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있다. [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 1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밝힌 내용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5일 그동안 세무검증 과정에서 외국 영주권·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재산을 해외에 숨긴 채 코로나19 방역과 보건의료서비스 등 국가의 복지와 편의만 누리는 일명 비양심적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다.  


 이들 조사대상자들은 비양심적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의심받는 이중국적자 14명과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기업 형태를 변경한 후 소득을 해외로 부당하게 이전한 외국계 기업 6개, 복잡한 국제거래를 통해 부를 증식한 자산가 16명, 중계무역·해외투자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월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민, 교육, 투자 등 이유로 출국했다가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내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얌체족도 일부 있다”며 “이중국적과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에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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