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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중 에어컨에 장착하는 단열 커버를 바꾸는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관경고 등을 받은 것과 관련, 에너지재단 사무총장과 본부장 간 폭행사건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한국에너지재단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너지재단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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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하는 기관 및 기업들 소개 [출처/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
앞서 지난해 9월 한국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진행했는데, 산업부 감사 결과, 에너지재단은 에어컨에 장착하는 단열 커버를 납품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달 15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문책조치와 더불어 기관경고 및 강도 높은 한국에너지재단의 업무 개선요구 처분을 내렸다.
산업부의 문책조치 처분 대상에는 한국에너지재단과 납품업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A본부장이 포함됐는데, 재단 측은 산업부의 감사 처분 요구대로 A본부장을 징계하기로 했다. 그러자 A본부장은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했고, 징계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재단 사무총장을 찾아갔다고 한다.
문제는 사무총장과 A본부장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었는데, 징계 여부를 놓고 두 사람 간 고성이 오가던 중 사무총장이 A본부장을 폭행한 것이다.
사무총장의 폭행으로 A본부장은 2주 진단서 및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는 등 사무총장을 폭행 혐의로 고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분부장의 폭행 사건과 괂련해 한국에너지재단의 관계자는 “검찰 고발은 본부장과 연관된 사안으로 노동청 고발 건은 예전에 노조와 사측 간 약간의 문제가 있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가서 판결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중 일부가 인정이 돼 그 내용으로 노조가 노동청에 (사무총장을)고발한 내용으로 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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