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발부 …정민용 변호사 구속 영장은 기각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4 0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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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
- '윗선'을 수사하려던 검찰 계획에는 차질 예상

 

▲사진=법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검찰에 구속됐다.

 

앞서 김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을 받은 검찰이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로 수사의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함께 청구됐던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되면서 정 변호사를 고리로 배임 혐의의 '윗선'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예상 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0시 30분경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김만배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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