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동결 제안…"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적정수준 넘어서"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6 0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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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서도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해"
▲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제공/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기업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고 노동계는 14.7% 오른 1만1천500원 등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경총은 법에 예시된 결정 기준인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동결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4%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적정수준(45∼60%)을 넘어섰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국제 비교를 기준으로는 한국이 60.0%, 주요 7개국(G7)은 50.1%로 추산됐다. 

 

▲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제공/연합뉴스]

특히 숙박·음식점업에선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85.6%를 기록하는 등 일부 업종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지난 10년간 12.7%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5천210원에서 9천860원으로 89.3% 오른 점도 지적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절대적 수준도 54.6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그쳤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1천원으로 최저임금제도 정책 대상 근로자의 생계비(약 195만원)를 충족한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서도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2017년 6천470원에서 2019년 8천350원으로 29.1% 오르는 동안 상대적 빈곤율은 19.7%에서 20.8%로 올랐고 소득 5분위 배율은 11.3배에서 11.6배로 확대됐다.

경총은 경영여건 악화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올해 1∼4월 평균 208만8천원이고 중소기업의 60.5%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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