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대통령 조사없이 '내란 혐의' 결국 구속기소…비상계엄 54일만, 헌정사 초유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7 02: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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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
▲ 사진=윤석열 대통령,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실질적 조사 한번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난 26일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향후 최대 6개월은 구치소 생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렇듯 무리한 기소를 밀어 붙이는 이유가 지극히 의문스럽다며 고개를 가로 졌고 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국의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열고 2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지난 14일 한남동 관저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 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한편,  검찰의 이번 현직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여권 내부와 보수 진영을 비롯해 2030 세대들 까지 나서 검찰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법집행' 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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