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2명 사망, 1명 실종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1-30 0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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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어서 처벌 '1호 사건'도 될 수 있는 상황
▲ 사진=29일 작업자 매몰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29일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 1명은 실종 실종 상태다.

삼표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시 사업주 등을 강력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어서 처벌 '1호 사건'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매몰된 작업자는 일용직 근로자 A(28)씨와 임차계약 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55)씨, 사업체 관계자 C(52)씨다.

이날 사고는 석재 채취를 위해 구멍을 뚫으며 절벽 쪽 벽면을 계단식으로 파 내려가는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붕괴한 토사의 양은 약 30만㎡(높이 약 20m 추정)로 소방당국은 추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구성하고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사고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 사진=29일 작업자 매몰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 사진=29일 작업자 매몰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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