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제21대 대통령선거 본격화…선거 벽보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400만 원 이하 벌금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6 08: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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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는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판단을 돕기 위함
▲ 사진=15일 광주 동구 운림동 한 골목에서 작업자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 [제공/연합뉴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지면서 선거 벽보에 낙서할 경우를 포함한 훼손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의 물리적 훼손, 낙서, 제거 등 모든 유형의 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진=15일 광주 동구 운림동 한 골목에서 작업자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 [제공/연합뉴스]

 

▲ 사진=15일 광주 동구 운림동 한 골목에서 작업자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 [제공/연합뉴스]

 

▲ 사진=15일 광주 동구 운림동 한 골목에서 시민이 부착된 대통령 선거 벽보 [제공/연합뉴스]

 

▲ 사진=15일 광주 동구 운림동 한 골목에서 시민이 부착된 대통령 선거 벽보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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