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경제단체들 유감 표시, 정부의 재의요구권 촉구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4 08: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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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기업들 소송남발로 경쟁력 훼손, 투기자본 먹잇감 내몰려"
▲ 사진=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또는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수차례 철회를 호소해온 경제단체들은 즉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일제히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은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한경협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에서 "개정안은 기업 밸류업 취지로 마련됐으나 현실적으로는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야기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특히 통상 환경이 급변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경영 리스크를 감수하고 과감한 혁신과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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