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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피해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공정위 미고발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광고성 할인 쿠폰'을 입점업체(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환급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이에 두 업체는 작년 8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5억4천만원,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과 이 회사의 계열사인 인팩이피엠은 하청 중소기업에 대금 감액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대금을 미지급했다.
두 회사의 위법 행위로 하청 중소기업이 본 피해는 6억7천16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는 작년 9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7천600만원, 2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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