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1 1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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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
▲ 사진=백혜련 정무위원장,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제공/연합뉴스]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소액 계약(1억 원 이하), 단기 계약(90일 이내),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예외 조항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도급법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패키지 법안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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